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12. 1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및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유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세율 | 10%, 0%(영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0%(영세율) |
거래징수 | 의무있음 |
별도 규정 없음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발급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영수증만 발급 |
매입세액 |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의제매입세액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
납부의무면제 | 적용대상 아님 |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
기장의무 | 장부에 의하여 기장 |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
가간이과세배제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 업종 | 세율 | 부가가치율 |
---|---|---|---|
일반과세자 | 모든 업종 | 10% | ━ |
간이과세자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10%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10% |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 | 30% |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대상 | 확정 신고 납부기간 |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실적 | 7.1.∼7.25. |
예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과세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
일반 |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 7.1. ~ 7.25. |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납부제도
예정고지제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1년에 1회(1.1.∼1.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1회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 7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정부과기한)까지 징수합니다.
예정신고납부제도
예정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주1)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의 면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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