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별 보험료의 정산과 소득총액(보수총액)신고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 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로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보험료 정산 및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할 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가 있으나, 사업장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의 신고대상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소득총액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1개인사업장 사용자(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

2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자

3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4휴직일수 상이자(납부예외신청기간이 출산전후·육아휴직 및 산재요양휴직기간 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

1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주(현)근무지 16번 금액

2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 상 11번 소득금액


소득총액 신고기한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본래 납부했어야 할 정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퇴직정산

연도 중 직장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한 차액인 정산보험료를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월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한 차액인 정산보험료를 공단은 6월분(성실신고대상자는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개월수인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공단에 매년 3월 10일(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정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당해연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중에는 보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당해연도의 보수가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한 보험료와 기납부한 월별보험료의 차이를 조정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을 통해 전년도 월별보험료의 정산과 동시에 다음연도 보험료 부과자료인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합니다. 전년도 9월 30일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 수」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입사시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산시기

계속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며, 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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