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그리고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분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로 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각주:1]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음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일급-10만원)×6%×(1-55%)[각주:2]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예납적 원천징수)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완납적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식 및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지만,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신고하는 방법도 부과내용 및 적용되는 사항도 모두 다르므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 [본문으로]
  2. 소액부징수로 인하여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 137,000원 까지는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종결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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