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8. 12. 2.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그리고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식 및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지만,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신고하는 방법도 부과내용 및 적용되는 사항도 모두 다르므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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