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크사항: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구분 내용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님)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예 :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2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4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5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즉, 불법체류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단기체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는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이 예정돼 있어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입제외신청서를 제출해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원칙: 고용보험 미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언젠가는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고용보험 적용

다음의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합니다. 즉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고, 취업자격(E-1~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관리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정보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정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즉,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시 개인별로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수총액신고서의 ⑦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지급한 보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정보신고 제외대상이지만 고용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고용정보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의무가입보험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하면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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