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하기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9. 19.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어야 하며,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인원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수란 해당 기준이 되는 기간의 매 달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입니다.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1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 1.~12. 31
2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6. 1.~6. 30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반기별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1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주요세무서류신청하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클릭합니다.
3신청내용 ▶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4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서를 다운받습니다.
5신청서 파일(한글)을 열어서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업장 기본인적사항과 상시고용인원 수, 매월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을 작성합니다.
6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첨부서류 ▶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업도드한 후 파일변환을 클릭합니다.
7 파일변환 완료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후 세무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후 완료가 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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