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납부방법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9. 15.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는 사업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화면으로 가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는 메뉴가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국세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세부 메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신고유형를 선택하는 화면이 조회됩니다.
1세금신고 ▶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2신고유형에 따라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등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 역시 해당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를 합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파일변환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4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내역화면에서 신고서 제출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납부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역과 그에 따른 세금 납부서를 전달받습니다. 이 경우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세금납부 ▶ 국세납부를 클릭합니다. 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와 ② 자진납부, ③ 타인세금납부 메뉴가 있으며,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는 전자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기간 이후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②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3아래는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는 자진납부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분 부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결정구분은 1. 확정분 자납, 세목은 41. 부가가치세를 선택 합니다. 그 다음 인적사항을 확인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관할세무서 정보가 조회되며, 부가가치세액란에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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