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과세와 면세 적용

의료보건용역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임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됨

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동물병원

1「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임

2위 외의 동물진료용역은 과세대상임

3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대장 작성·보관의무 있음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개인적 인적용역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임

1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3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4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5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6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7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8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9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10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11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2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13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전문적 인적용역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임

1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2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3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

직업소개소·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 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

4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5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 포함). 다만,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제외함(영세율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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