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 관련 수출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2. 19.
수출재화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합니다. 여기에서 인도일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날로 합니다.
1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합니다.
2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또한, 여기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
직수출·대행수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물품수출에 의한 판매손익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날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정산차액은 그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합니다(법인 46012-3833, 1998.12.9.).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내국법인이 원재료를 무환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수출의 경우에 원재료비 및 가공비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 -348, 2006.2.15.).
보세창고인도조건(BWT) 수출
수출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법인 46012-2085, 1998.7.25.).
위탁판매수출
해외에서 수탁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오퍼상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선적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소기통 39-2).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공사는 단기공사의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준공일), 장기공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합니다.
관세환급금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법기통 40-71-6).
1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간이정액환급
2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개별환급
3추징당한 관세환급금: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법인-1013, 2009.9.16.).
4추가납부 관세: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서이-2428, 2004.11.24.).
해외투자수출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956, 2004.9.2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업자에게 상품 등을 납품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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