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지침 -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진단지침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의 기준일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한다. 이 경우 결산일이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1)에 따른다.


③ 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④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신규등록(추가등록 포함)시 진단기준일

신설법인:설립등기일(설립등기일 이후 적어도 20일이 지난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법인: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시 진단기준일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주기적 신고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2016. 2. 삭제되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 2. 폐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등의 목적의 기업진단시 진단기준일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이 경우 등록관청은 실태조사를 위한 공문을 건설업체에 보내게 되므로 해당 공문을 통하여 진단기준일을 확인하고, 실질자본금 부실혐의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기업진단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금의 평가

예금의 명의자

예금은 진단자 명의로 된 예금만을 말합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된 예금만을,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된 예금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진단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고, 설립등기일에는 법인의 예금통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금납입당시의 발기인(대표자) 예금통장의 주금납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의 평가

1예금의 확인기간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따라서 수진업체의 통장거래내역을 최소 60일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2예금의 평잔기간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자가 예금 평균잔액계산서를 작성할 때 진단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 구비서류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회사

구비서류 개인 법인

(정기, 수시) 결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

통장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서(확인서)

예금잔액 증명서(진단기준일)

임대차계약서

공제조합 출자증명원

기타 진단자 요청하는 서류(계정명세서 등)


기존회사

구비서류 개인 법인

(정기, 수시) 결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

타 업종 등록증

통장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서(확인서)

예금잔액 증명서(진단기준일)

각 계정별 명세서

매출채권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재고자산 명세서 및 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공제조합 출자증명원 및 융자금확인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기타 진단자가 요청하는 서류(계정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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