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4도로 및 관련시설 운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

5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6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ㆍ개인적공급ㆍ사업상증여ㆍ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

7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ㆍ용역

8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

9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10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

1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및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과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됨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중복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 상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임을 기재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공급시기 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은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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