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지우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2정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됩니다.

3 환급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의 범위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1계속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연월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등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함


간이과세의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비 배제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장 보유사업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적용배제업종 영위사업자

1 광업

2 제조업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 포함)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6 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 및 국세청장 고시지역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7 사업장 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일반과세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사업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사업양수시점에서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추후 수입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 사업장 영위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 상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1영수증 발급의무와 영수증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사업자(법인 제외)

2간이과세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자만 공제대상이므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3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4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세액의 계산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 전자화폐결제금액) × 공제율


공제율(한도액 : 연간 500만원)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2018.12.31.까지 2.6%)

2그 외의 사업자 : 1%(2018.12.31.까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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