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3. 2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1영수증 발급의무와 영수증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사업자(법인 제외)
2간이과세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자만 공제대상이므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3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4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세액의 계산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 전자화폐결제금액) × 공제율
공제율(한도액 : 연간 500만원)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2018.12.31.까지 2.6%)
2그 외의 사업자 : 1%(2018.12.31.까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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