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3. 29.
부가가치세는 흔히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과세의 장소적 단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판정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구체적인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
2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석유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제외)
3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ㄱ법인 :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ㄴ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ㄷ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ㄹ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5수자원개발사업과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다단계판매원의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7 전기통신사업,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ㄱ법인 : 본점소재지
ㄴ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무인자동판매기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우정사업조직의 택배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1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동일사업장 여부에 대한 판정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
1원칙 : 별도의 사업장으로 봄
2예외 :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지번이 다른 인접한 부동산의 임대
1원칙 :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 각각 사업장으로 봄
2예외 : 지번이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동일건물 내 여러 호수의 사업장
1 원칙 : 상가 호수별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봄
2예외 :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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