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 ━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4. 15.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할 것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조세의 구체적인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 정하는 과세요건과 산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 및 절차를 거쳐서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제도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예외적인 세목도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1차 확정권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세관청의 조사결정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가 없는 때는 과세관청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정부부과제도
정부부과제도는 납세자의 세액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징수할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일정기간 내에 조사권을 행사하여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합니다.
정부부과제도에서 납세자의 신고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정부부과제도에 속하는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하여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목을 확정짓는 세목이므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의 비교
구분 | 정부부과제도 | 신고납세제도 |
---|---|---|
세액확정권자 |
과세권자만이 세액을 확정(신고는 단지 세법상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함) |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확정 |
해당세목 |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확정의 효력 발생시기 |
납세고지서 도달시 |
신고서 제출시 |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구분 | 성립시기 |
---|---|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
3. 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하는 때 |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단,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위의 성립시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
1인지세
2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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