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지급명세서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

2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다만,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아래의 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귀속기준)로 보아 다음연도 2월말일 또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1조)

2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5조)

3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44조의 5)

4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47조) 경우


여기서 원천징수시기 특례란 소득을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시기의제를 두는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각 소득별 특례규정은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1이자소득(1994.12.22 개정)

2배당소득(1994.12.22 개정)

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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