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5. 8.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ㆍ주식배당)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2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여부
기업회계상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주식배당)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주식수만 증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게 되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주주지분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본전입된 잉여금의 성격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 자본전입의 재원 | 법인세법 | 의제배당여부 |
---|---|---|---|
자본잉여금 |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 |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 × |
과세된 잉여금 1 |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 ○ | |
이익잉여금 | 과세된 잉여금 |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 ○ |
위의 표에 따르면 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모두 배당으로 의제하며,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자기주식소각이익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임에도 불구하고 ㉠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2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자본금 전입의 재원 | 의제배당여부 | ||
---|---|---|---|
자본잉여금 | ① 주식발행 초과금 | 일반적인 주식발행초과금 | ×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 ○ | ||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 | ||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 | ||
④ 감자차익 | 일반적인 감자차익 | × | |
자기주식소각이익(원칙) | × | ||
자기주식소각이익(예외) | ○ | ||
⑤ 재평가적립금 | 일반적인 재평가적립금 | × | |
익금에 산입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 ○ | ||
⑥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 | ||
이익잉여금 | ① 법정적립금 | ○ | |
② 임의적립금 | ○ | ||
③ 미처분이익잉여금 | ○ |
의제배당소득과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교부받은 무상주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자본전입결의 일로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소득만큼 배당금수익이 증가하고 동액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므로 의제배당소득만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의제배당소득만큼 기업회계상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상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의제배당소득과 귀속시기
법인의 자본감소(퇴사ㆍ탈퇴)ㆍ해산(조직변경의 경우는 제외함)함에 따라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다음의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자본감소(퇴사ㆍ탈퇴)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제배당소득 = 자본감소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 - 소멸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이러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자본감소(퇴사ㆍ탈퇴)의 경우에는 자본감소결의일(퇴사일ㆍ탈퇴일)이며,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입니다.
단기소각주식의 특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감자시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의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무상주와 다른 주식을 비례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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