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5. 8.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
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
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하지만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합니다.
1법인의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이 됩니다.
2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위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이란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가리키며, 결국 수입시기에서 정하고 있는 날이 곧 배당소득을 지급한 날, 즉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제배당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연도 2월말일에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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