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5. 14.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 ①항 9호, 소령§25 ①)
1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나 중도해지시에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2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2004.1.1.~ 2013.2.14. 계약 체결한 10년 이상(2001.1.1~2003.12.31. 계약분은 7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과 2013.2.15.이후 계약체결한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차익, 2017.4.1.이후 계약체결한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월 150만원 한도인 저축성보험차익은 비과세됩니다.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공익신탁이란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환경,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수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행위에 정한 공익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탁원본을 초과하는 것이 공익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조특법 §91의18)
가입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농어민(※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의무가입기간:5년
비과세한도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400만원, 그외 200만원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분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6, 2013.01.01.삭제)
비과세 요건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인 거주자
2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납입할 것
3저축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감면세액 추징
납입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7)
비과세 요건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소유자의 주택자금조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저축상품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가입당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
2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4저축계약기간이 7년(1997.8.30. 이전 계약체결분은 10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감면세액 추징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1997.8.30. 이전 계약체결분은 10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기관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해지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조특법§88의2)
비과세 요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가입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 조정, 즉 2015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2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로 설정)
3가입요건
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ㄱ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4적용시기
- 2015.1.1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조특법§91의14)
비과세 요건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재형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ㄱ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ㄴㄱ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계약기간이 7년일 것(2014.12.31. 이전 가입자는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4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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