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과 수령시의 세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5. 15.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첫째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거나 둘째 수령시 비과세 또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적용세율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인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1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2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3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4두루누리 지원금: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수령시 세제혜택
보험금 수령시에는 보험료의 납부자와 수령인의 관계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이 동일인인 경우
1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소득세법에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과세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이 다른 경우
생전의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설정과 보험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있어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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