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이며, 상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 구분에 따라 법인세 신고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예규]

법인46013-3156, 1995.08.0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별다른 약정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결산기말에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로 특별히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익금에 가산함. 이 경우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여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해당 결산기에 도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기 말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처리하며 해당 미수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한 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의 다음연도 2월말일에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계약을 한 경우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명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약정일에 지급받지 않고 그 다음과세기간 말일까지 지급을 받았다면 ( 예: 이자지급약정일 2018.12.31. 실제 이자수령일 2019.12.31 ) 이자의 익금귀속시기는 2018. 12. 31 이고 그후 2019. 3. 31. 법인세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그후 실제 수령하는 2019. 12. 31.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게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주의사항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으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여금 약정을 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와 동일하다.

-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급시기와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다.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정상적으로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 원천징수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적용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까지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자 등으로 소득자를 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5%(비영업대금이익)를 적용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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