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5. 18.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저축성보험의 과세문제
1저축성보험의 보험 수령시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2013년 2월 15일 이전 가입한 저축성보험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 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단,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과세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마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3
3 일시납 등 저축성 보험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 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과세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기존 규정에서 아래 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3 일시납 등 저축성 보험
기존 규정에서 보험료 합계액이 2억에서 1억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저축성 보험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차익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172(2005.10.05)
[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여부
[요약]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으로서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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