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5. 27.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에 다음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연금소득을 원천징수합니다.
1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2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
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고 추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은 과세대상소득으로서의 총연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의무자와 연말정산 대상 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시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액의 징수 및 환급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기한 또는 시기에 그 연금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가공적연금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나기타의 연금소득: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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