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와 계약자·수익자에 따른 과세유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6. 6.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즉,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중도 해약환급금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보험료 상당액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건이 발생되지 합니다(국심97서1102, 1998.07.10).
다만, 이때 해약환급금이 보험료 납부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때에는 그 시점에서 보험금의 증여가 아닌 현금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보험금의 수증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세청도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서면4팀-3607, 2006.11.01)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유형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유형 | 보험료불입자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수익자 | 보험사고 | 과세여부 |
---|---|---|---|---|---|---|
1 | 부 | 부 | 부 | 자녀 | 부사망 | 상속세 |
2 | 부 | 부 | 모 | 자녀 | 모사망 | 증여세 |
3 | 부 | 자녀 | 부 | 자녀 | 부사망 | 상속세 |
4 | 자녀 | 자녀 | 부·모 | 자녀 | 부·모사망 | 과세안됨 |
5 | 부·모 | 부·모·자녀 | 부·모·자녀 | 자녀 | 연급지급개시 | 증여세 |
6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연급지급개시 | 증여세 |
7 | 자녀 | 자녀 | 부·모 | 자녀 | 부·모사망 | 상속세 |
⑥, ⑦은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ㆍ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불입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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