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했다가 퇴직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형태를 CEO플랜이라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처리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법인의 잉여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일정시점이 되면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임원의 유족보상금플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CEO보장플랜의 영업방식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시점에 임원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소득구분입니다.


예전 국세청 예규에서는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11년 기획재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함으로써 현재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외 납입한 보험료의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규정과 보험가입형태별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법인이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 퇴직시 퇴직금을 보험증권으로 지급한다면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당초 국세청 질의내용)


·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임원의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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