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 정리


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지급사유)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험
② 만기에 환급보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③ 선원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단체퇴직보험에 부가된 특약보험 등

보험료:필요경비 산입(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
다만, ①<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②<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종업원 회사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

· 보험료 납입시:필요경비 불산입(자산처리) 
· 보험금 수령시:총수입금액 산입)
· 보험금 종업원에 지급시:필요경비 산입(근로소득)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변경시:필요경비 산입(근로소득)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1팀-1569(2004.11.24)

[제목]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요약]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당해 보험을 중도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종업원이 받는 해지환급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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