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 정리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6. 8.
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보험자 | 수익자 | 보험내용 (지급사유) | 필요경비 해당여부 |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
보험료:필요경비 산입(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 |
종업원 | 회사 |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 |
· 보험료 납입시:필요경비 불산입(자산처리)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1팀-1569(2004.11.24)
[제목]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요약]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당해 보험을 중도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종업원이 받는 해지환급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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