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015.12.15 개정)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2015.12.15 개정)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상당액 ×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총액) -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연금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즉시연금보험 등 연금 수령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때에 연금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기간 등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유기정기금 또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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