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5. 27.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 가입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 원천징수
해약시점이 2014.12.31까지 : 해약금액 300만원 이하: 15% 분리과세 / 3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해약시점이 2015.01.01이후 : 해약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15% 분리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총지급예상액)}
※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15%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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