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개념 및 연금계좌의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5. 24.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1국민연금법
2공무원연금법
3군인연금법
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5별정우체국법
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적연금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1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2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3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4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연금계좌 발생 소득
이때 ② 및 ③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연금계좌의 종류와 납입요건, 인출요건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합니다(소령 40조의2 ①).
1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근로자퇴집급여 보장법」제2호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연금계좌의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계좌의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납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액)의 금액
가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음
나보험계약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2연금수령 개시(사전 개시일 약정시 그 약정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추가 납입 불가)
연금계좌의 인출요건
연금소득으로 보는 연금형태로의 인출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형태로 인출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후 인출할 것
②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③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 한도 내 인출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 (11-연금수령연차) × 100
연금수령연차 : 2013.3.1.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기산연차를 6년으로 적용
연금수령연차
1연금수령연차는 최초 연금수령한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합니다.
2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산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 6년차
나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소령 40조의 2 ⑤).
연금수령개시 및 연금계좌 해지 신청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령 40조의 2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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