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방식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6. 17.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 하여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충당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뉘며,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에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한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를 하게되며,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액만큼 강제적으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DC형)의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확정급여제도(DB형)의 퇴직급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한도액
손금산입 요건
설정대상법인은 모든 법인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대 상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이며 반드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확정급여제도(DB형)의 퇴직급여
다음의 총급여액기준과 퇴직금추계액기준 중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1) 총급여액기준
총급여액기준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 된 자를 제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 5/100입니다.
총급여 기준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및 사용인의 총급여액× 5%
(2)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퇴직급여손금인정 한도
퇴직급여추계액 기준한도는 다음의 산식과 같이 퇴직급여추계액의 0%를 적용합니다.
(기말퇴직급여추계액x 0% + 퇴직금전환금계상액)-(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제외 금액)
2) 퇴직급여추계액의 적용방식
퇴직급여추계액이란 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험수리기준추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max(①일시퇴직기준 추계액, ②보험수리기준추계액)
3) 일시퇴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방식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max(①일시퇴직기준 추계액, ②보험수리기준추계액)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퇴직연금 등)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2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인 경우에도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 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임원 퇴직금한도 금액규정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방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을 납부한 법인이 그 부담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세법상 손금산입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인정하게 되며,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 손금범위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산식의 1과 2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설정액 기준 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부족 설정액 기준한도를 적용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제외하고, 퇴직연금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1) 또는 2)의 금액 중 큰 금 액에서 3)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2)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3) 직전 사업연종료일까지 손금산입한 부담금의 당기말 잔액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설정액 = MAX(일시퇴직기준추계액,보험수리기준추계액)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2당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중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
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부족설정액 기준한도와 함께 세무조정서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퇴직연금 예치금기준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 다음의 퇴직연금 등의 예치금 기준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부담금 중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 = 당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 - 전기까지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등의 당기말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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