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지급 한도액 (상법 제462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을 결의하는 경우 그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배당 평등 원칙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한액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한 내용에 의하여 우선적 내용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2016.1.1. 이후 배당분 부터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결국,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가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배당금의 지급시기 (상법제464조의2)

주주총회 또는 중간배당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 배당 (상법462조의3)

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 요건만으로 영업연도 중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 정리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배당금의 회계처리

배당 결의시(금전 배당액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예시) 2018. 12. 31. 결산 법인이 2019. 3. 16.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0원 금전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0 / 미지급 배당금 100,000,000

                                          / 이익 준비금 10,000,000

배당금 지급시(배당금 실제 지급시 또는 미지급시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 보통예금 84,600,000

                                   / 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0

                                   / 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0


원천징수 시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소득세법  제132조에서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2019. 3. 16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계속지급하지 않은 경우 2019. 6. 16.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2019. 7. 10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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