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큰 경우 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비율 감소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자산

유형자산(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유형자산중 개별적으로 재평가 할 수는 없고 유형자산의 분류별로(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회계연도중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분류별 자산 전체를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업회계)

재평가이익 발생시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평가손실 발생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실로 반영하여야 하며, 각 자산별로 평가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평가손실과 평가이익 각각 반영하여야 하며, 건물, 기계장치의 재평가시에는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부 제거하고 신규취득과 같이 감가상각을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업연도의 재평가시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동일자산에 대하여 기존에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타포괄손익의 감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동일 자산이 아닌 경우 서로 상계할수는 없고 각각 별개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법인세법)

유형자산 재평가는 기업회계규정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거나, 자본에 반영되어 당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한 후 유보된 사항은 처분이나 폐기시 또는 추후 재평가시 추인하여야 합니다.

평가이익을 자본(기타포괄손익)에 반영시 →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 (△유보)

      평가손실을 영업외비용에 반영시 → 손금불산입 (유보)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예시

※ 2018. 12. 31. 토지A 취득원가 1억원을 2억원으로, 토지B 취득원가 1억원을 5천만원으로 재평가


(차) 토지A 100,000,000 | (대)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00,000,000

     토지B 평가손실(영업외 비용) 50,000,000 | 토지B 50,000,000


세무조정 : 익금산입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00,000,000 (기타)

              손금산입 토지A 10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토지평가손실(영업외비용) 50,000,000 (유보)



※ 2019. 12. 31. 재평가한 결과 토지A의 재평가금액 1억5천만원으로 하락, 토지B는 2억원으로 상승


(차)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50,000,000 | (대) 토지A 50,000,000

      토지B 150,000,000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50,000,000


세무조정 : 손금산입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50,000,000 (기타)

              익금산입 토지A 50,000,000 (유보)


              익금산입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50,000,000 (기타)

              손금산입 토지B 150,000,00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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