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개인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징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 거의 모든소득에 원천징수가 있지만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4%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그 수입금액 중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않은 자가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제외한 일반법인의 대부분의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5%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

일반적인 배당을 법인이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은 지급금액의 14%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의 원천징수 차이점

법인세법: 지급받는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

이자소득(원칙 14%, 단 비영업대금 25% )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이익(14%)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제도 없음


소득세법: 지급받는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적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2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제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특례규정(지급시기 의제)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1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적용을 받는 신탁회사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3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소득세법 154조, 155조)

1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이후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급시기 의제가 없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6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였을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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