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례 정리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10. 21.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제외)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과 관련 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련된 매입세액
7토지관련 매입세액
8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1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업종으로부터 당해 업종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ㄱ. 목욕·이발·미용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ㄴ.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업자의 여객운송용역
ㄷ.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ㄹ.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ㅁ.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ㅂ.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구분 | 이용자 | 공제여부 |
---|---|---|
법인사업자 |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 매입세액공제 |
그 외의 타인 명의 |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
개인사업자 | 종업원, 가족 명의 | 매입세액공제 |
그 외의 타인 명의 |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실무 사례
항목 | 공제여부 | 비고 |
---|---|---|
복리후생비 | 공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
접대비 | 공제 |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
불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비용 | 공제 |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
불공제 |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 |
|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비용 | 공제 | 취득비용이 공제되는 자동차의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용 |
불공제 | 취득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의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용 |
|
식비 / 회식비: 개인사업자 | 공제 |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 사업주 대표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서는 사업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
식비 / 회식비: 법인사업자 | 공제 |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 거래처 등 접대비 성격: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
호텔 등 숙박비 | 공제 |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
통신요금(휴대폰, 전화, 인터넷) | 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공제 |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물관리비 | 공제 |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수도요금 | 불공제 | 수도요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
우편요금 | 공제 |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공제 공제 |
불공제 | 우편 등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
콘도회원권의 취득 | 공제 |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것, 즉 손님 접대를 위한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경우 |
|
골프회원권 취득 | 공제 |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불공제 |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 |
|
국외 사용액 | 불공제 |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외 사용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
여객운송용역 업종 | 불공제 | 항공권·KTX·고속버스·택시요금 |
공제 | 전세버스 |
|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 불공제 | 공연·놀이동산·영화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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