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8. 2.
무형자산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하는 바가 없이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으로서 그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종류 | 내용 |
---|---|
창업비(법인설립 비용) |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
신주발행비(자본증자 비용) | 법인 설립후 자본증자시 소요되는 자본증자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등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과목은 자본조정 계정이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발비 | 일반적으로 연구비 및 개발비는 당기 비용이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2년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산업재산권 | - 5년 상각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사용수익 기부자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 무상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임대등 사용 권한을 받은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동안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합니다. |
영업권 |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허가, 영업상의 비법, 명성, 초과수익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예: 점포권리금. 프레미엄 등)을 말합니다. |
개발비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생산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행한 비용으로서 관련 기업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합니다.
※ 개발비의 상각 (집행기준 23-26..7)
1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제2항에 따른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4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영업권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만 인정되며, 합병, 분할, 기업인수시 이월결손금이나 자산 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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