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

가.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청년,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음).


1 청년창업중소기업

1.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

2. 법인사업자 : 위의 연령 조건을 갖춘자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 감면율

구분 대상 감면율
2017- 2018. 5. 28. 이전창업 일반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감면
청년창업감면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2018. 5. 29. 이후 창업 일반창업, 과밀억제권내 청년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감면
과밀억제권외 청년창업 5년간 100% 감면


나. 벤처기업 (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법 제6조 제4항)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성장서비스업(법 제6조 제5항)

위의 가, 나, 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마. 소규모 창업자 (법 제6조 제6항)

위 가,나,다,라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5.29. 이후 창업자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법 제6조 제3항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술분야 학원,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건물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및 고용알선업, 관련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추가감면 (법 제6조 제7항)

2018년 이후 창업분 부터 업종별로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추가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위에서 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아래 지역을 말합니다.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4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주의 사항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고용창출등의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창업감면과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3최저한세 해당되나 2018년 창업분부터 적용되는 청년창업, 소규모사업자창업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거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4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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