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7. 30.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유형 | 비과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
---|---|
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 |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①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법§6) |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감면 |
①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고용증대 관련 (농특세법§4. 11의3호) |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법§30의2) |
지방이전 감면 |
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3) |
기타 (농특세법§4.11의2,12) |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104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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