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 해산과 합병·분할시 사업연도 의제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사업연도(1.1~12.31)와는 달리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와 해산과 합병·분할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구분 사업연도 신고기한
2018. 4. 30. 법인설립등기 2018.4.30~12.31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계속사업 2019.1.1~12.31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2019. 7. 1. 법인 해산등기 2019.1.1~7. 1. 각사업연도소득 10. 31. 법인세 신고
2019.7.2~12.31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 신고
2020.2.20.잔여재산가액확정 2020.1.1~2.20 각사업연도소득 5. 31. 법인세 신고
청산소득 5. 31. 법인세 신고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구분 사업연도 신고기한
합병 흡수합병: A법인→B법인
(합병등기일 6.15)
A: 1.1~6.15
B: 1.1~12.31
A법인: 각사업연도소득 9.30 법인세신고
B법인: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31 법인세 신고
신설합병 :(A+B)→C법인
(합병등기일 6.15)
A: 1.1~6.15
B: 1.1~6.15
C: 6.16~12.31
A법인:각사업연도소득 9.30 법인세신고
B법인:각사업연도소득 9.30 법인세신고
C법인: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31. 법인세 신고
분할 기존법인 A에서 신설법인 B가 분할
(분할등기일 6.15)
A: 1.1~12.31
B: 6.15~12.31
A법인: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31까지 법인세 신고
B법인: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31까지 법인세 신고
기존법인 A에서 신설법인B와 C로 분할
(분할등기일 6.15)
A:1.1~6.15.
B:6.16~12.31.
C:6.16~12.31.
A법인:각사업연도소득 9.30 법인세신고
B법인: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31 법인세신고
C법인: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31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의제

사업연도 중에 법인에게 해산, 합병·분할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래의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연도 의제라고 하며, 해당 사유별 의제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집행 8-0-1 참조).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함)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청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중인 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며, 법인세법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해 청산소득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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