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연도)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4. 17.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시기란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수입시기
이자소득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유형별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3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배당소득
1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을 받은 날
2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것 :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5의제배당
감자 등의 경우 :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결정일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
분할의 경우 : 합병등기일
사업소득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1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5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해당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날
연금소득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 연금수령한 날
기타소득
1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퇴직소득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퇴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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