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수입시기(소득의 귀속연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시기란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수입시기

이자소득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유형별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3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배당소득

1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을 받은 날

2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것 :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5의제배당

감자 등의 경우 :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결정일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

분할의 경우 : 합병등기일


사업소득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1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5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해당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날



연금소득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 연금수령한 날


기타소득

1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퇴직소득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퇴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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