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44)


카테고리: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채무 / 조심2012서4244(2013.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요약]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

[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들에게 한2010.7.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가수금 계정과 자본금 계정의 인출된 것으로 계상된 OOO원을 피상속인이 실제로 인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0.7.12. 부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상속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10.7.12.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속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한편,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 ‘OOO’의 가수금 계정과 자본금 계정의 인출액 OOO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6.29. 청구인 이OOO에게, 2012.7.2. 청구인 이OOO에게 2010.7.12.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OOO를 설립한 자로 생전에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수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며 OOO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실은 OOO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 주석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간의 민사판결에서도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OOO는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까지 납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가 계상한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공으로 볼 경우, OOO 발행 주식의 평가시에도 자산항목에서 동 가공 단기대여금을 차감하여 상속주식 평가액(순자산가치)을 당초 OOO으로 재계산되어야 한다.


(3) 개인사업체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날에 이를 바로 기장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기장할 때 현금잔액 조정의 수단으로 가수금계정이나 자본금계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위 계정의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의 차액을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상속인들이 소명하여야 하는 금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 OOO원에서 2010사업연도 가수금계정의 순유입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쟁점상속채무액 상당을 받은 사실이 수년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OOO에 대하여 쟁점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채무약정 관련 계약서, 이자지급 관련 증빙도 전혀 없고, OOO에서 쟁점상속채무액 상당이 인출된 방법도 전액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어 그 사용처를 조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OOO의 현 대표이사 이OOO 등도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단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장부상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을 뿐 이에 대응하는 OOO의 가지급금이 다른 누군가에게 귀속(청구인 이OOO는 조사당시 동생 이OOO의 채무라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장부상 제거되어야 할 자산이라고 본 것은 아니며, 설령 가지급금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동 금액에 상응하는 부채가 실재하지 않게 되어 순자산 가치에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OOO의 가지급금 채권 자체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추정,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을 재평가할 수 없다.


(3) OOO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피상속인이 2008.7.12.~2010.7.12. 기간동안 가수금 계정에서 인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매년 말 결산시 자본금 계정으로 이를 대체하거나 가수금계정 처리 없이 바로 자본금 계정에서 인출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유출액이 OOO원이고, 이 건의 경우 임시 계정인 가수금 계정에서 출금처리 후 결산시 가수금인 채로 차기이월하지 아니하고 임시 계정의 마감처리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보아 위 가수금 계정과 자본금 계정이 현금조정을 위한 임시 계정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유출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귀속불분명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상속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들은 2010년 가수금계정으로 순유입된 OOO원은 인출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입액은 OOO의 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이를 OOO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이를 재차 반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상응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2) OOO주식회사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에 대응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위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 가공 자산으로 보아 주식가액 평가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속인 개인사업체의 가수금·자본금 계정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것으로 계상된 OOO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복명서, 상속세 신고서, OOO의 장부, 이OOO에 대한 문답서, OOO의 장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71년경 OOO(석유도매업)를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는 한편, 주유소 및 부동산 임대업(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던 중 2006년에 합병증이 발병하여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부터는 연중 대부분을 입원하여 지냈으며, 2009.6.4.에는 금치산 선고를 받고 2009년 11월경에는 OOO의 대표이사직을 아들 이OOO에게 이전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10.7.12. 지병으로 사망하자, 양OOO(배우자), 이OOO(청구인), 이OOO(청구인), 이OOO 등의 상속인이 OOO에 대한 주식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OOO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이 변동하였다.

(다) OOO의 가지급금은 2006년 이전에는 미미하다가(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없었다)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된 이후인 2007.1.4.부터 갑자기 유독 피상속인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총 OOO원이 발생하였으며(피상속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1회당 OOO원씩 총 162회에 걸쳐 아래 [표3]과 같이 2007.12.31. 기준 OOO원, 2008.12.31. 기준 OOO원이 현금 인출된 것으로 처리됨),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위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OOO의 자금상태 확인을 위해 OOO를 상대로 회계서류 등 열람등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OOO는 피상속인이 OOO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운영수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한 것을바로잡기 위하여 2007년 약 OOO원, 2008년 약 OOO원을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위 단기대여금의발생경위 및 회계처리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대여금에 대한 계약서, 지출일자를 증빙할 통장, 송금영수증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들의 청구 중 쟁점상속채무 관련 서류의 열람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0나50153 판결).

(마) 한편, OOO는 2011.3.21. 내용증명우편으로 상속인들에게 쟁점상속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있고, OOO의 채권자들은 OOO에 대한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2.12.17.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쟁점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5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바)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의 대표이사 이OOO와 경리부장 안OOO에 대한 문답조사 및 OOO의 장부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하여, 이OOO는 이에 대하여 “2007~2008년 경 실제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회계처리는 현금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OOO의 장부에는 수백회에 걸친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모두 현금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관련 금융증빙을 찾을 수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계좌에도 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쟁점가지급금에 대응하는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사)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가수금 계정에서 인출 처리 후 매년 말 결산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되거나(2008~2009년), 가수금 계정 처리 없이 직접 자본금에서 인출 처리된 금액(2010년)을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실제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OOO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당시에는 OOO의 가지급금 계정의 내역이 미미하다가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되고 아들 이OOO가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로 OOO의 대표이사가 피상속인에서 이OOO로 변경되기 전까지 대표이사(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이 급증한 점, OOO와 피상속인에 대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도 위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와 경리부장은 위 가지급금이 2007~2010년에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가지급금 기장내역이 과거 피상속인이 인출해간 자금에 대한 분식회계를 바로 잡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소명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점,OOOO는 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있으나 이로써 곧 동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의 장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피상속인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상속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이 가공자산이므로 OOO 발행 주식 평가시 위 금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한 점만으로는 동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상응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 동 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점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한 바,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여 동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 부인하고 자산에서 차감하여 OOO 발행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OOO의 장부 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인 OOO 발행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가) 규정에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실제 인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단순히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 개인사업체의 가수금 계정상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의 차액이 결산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되었다거나, 상속개시당시 자본금 계정의 차변합계액이 대변합계액보다 많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실제로 인출되었다고 볼 만한 추가적인 정황 등의 확인 없이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실제로 인출된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금액이 OOO의 장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실제로 인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