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서면2팀-2324)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유사사례

■ 서면2팀-40(2005.1.5)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 대표이사(갑)으로부터 교량신축과 관련한 특허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당해 특허권의 감정가액(59억7천만원)으로 하고, 그 대금지급은 당해 특허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년 매출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함.

○ 당해 특허권 감정가액은 최소금액으로 평가되어, 실제 시장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상됨.

○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한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회신내용>

1.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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