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 대법 2015두39217(2015. 6. 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유형] 기각 (과세기관 패)
원고 주장
원고는 1989. 3. 1. 000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1998. 7. 15. 000에게 3,000주를, 1999. 7. 9. 000에게 다시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명의신탁한 주식 합계 5,000주를 이전받은 것으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000, 000과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000(1930년생)는 1989. 3. 1. 이 사건 회사를 000(1934년생)과 공동으로 인수하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000는 원고(1960년생)의 아버지이다.
② 000(1945년생)는 000의 지인으로 1989. 3. 1.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000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③ 000(1957년생)은 원고의 지인으로 원고의 부탁을 받고 1998. 7. 15. 000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고, 1999. 7. 9. 000으로부터 1,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④ 한편 000은 1989. 3. 1.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6. 1. 27. 000으로부터 3,000주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0%를 소유하였는데, 1999. 7. 9. 원고에게 3,000주를, 000에게 1,000주를 각 이전하였다.
⑤ 000, 000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자금을 출자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활동한 바 없다.
⑥ 원고는 1999. 7. 9.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000의 장남으로서 그 무렵 000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000는 2002. 12. 27. 사망하였다.
⑦ 000, 000는 2011. 11. 15. 각 본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및 4,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2011. 11. 24. 원고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위탁자인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000, 000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000, 000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000은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000, 000으로부터 2차례 주식을 이전받았는데, 000는 본인의 지인인 원고의 아버지이고, 000은 000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인수한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전받았던 사람인 점,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나이 및 그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000가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000, 000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4,000주의 명의만 신탁해둔 것으로 보이고, 이후 000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원고가 000의 장남으로서 000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괄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000,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은 주식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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