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소득-846)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무상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유사사례

■ 서면1팀-1550, 2006.11.15

(제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요약)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29, 2005.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29, 2005.9.1

비상장법인이「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26, 2005.8.31

비상장법인이「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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