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대법2011두13378)


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도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위 확인서의 개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직전소송(전심)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누28542, 2011.05.24

■ 심사부가 2009-38, 2009.06.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