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유상증자,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 대법2002두1144(2004.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인 경우 유상감자를 하여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요약]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서석해가 그 발행주식 100%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도 서석해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서석해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서석해 등 특수관계인들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때 최초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석해를 비롯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의 주식인수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고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8. 선고 2001누726 판결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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