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5-336(2015.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되는 조직화된 시장
- K-OTC시장은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한 시장임
- 저희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으로 K-OTC시장에도 등록되어 2014.9월부터 매매가 개시된 법인임
- 저희 회사의 주식은 2014.9월 5천여주,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천여주씩, 2015.1월 및 2월 2천여주, 3월 3천여주가 거래되어 현재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1.7%가 거래되었음
○ 질의내용
- 위의 주식을 상증법 63조 1항 1호 가목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 -383, 2014.10.0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유사사례
■ 상속증여 -383, 2014.10.0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603, 2009.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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