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조심2014전1962(2014.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동안 대표이사인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OOO을 회수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장부상 미수수익계정에 계상하여 각 연도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동안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분 중 현금으로 회수한 2009사업연도 발생분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2011사업연도 발생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②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청구법인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업체로, 건설공사시 일용직 급여와 자재대금 지급 등이 사무실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별로 항상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자금집행내역 중 정산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된 금액이 누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각 연도말에는 약정서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가지급금은 주주단기채권계정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한 후 다음 연도에 미수이자 및 가지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회수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미수이자 현금 회수분인 쟁점금액을 1년 이내 회수하지 못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귀속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지만,
쟁점①금액은 2009.1.23.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OOO 중 일부가 OOO.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OOO. 대여금 OOO, OOO. 대여금 OOO, OOO. 대여금 OOO, OOO 대여금 OOO 중 일부가 OOO에 OOO, OOO에 OOO, OOO에 OOO, OOO에 OOO, OOO에 OOO을 각각 현금으로 회수된 것임이 대여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인정이자 상당액 대부분이 대표이사 OOO로부터 계좌이체된 반면에 쟁점금액은 금융증빙 없이 현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대여약정서는 감사지적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금전대여약정서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비교적 소액까지도 계좌이체를 하였음에도 고액인 쟁점금액을 현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그 소명내역에 비추어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연도별 계정별원장(미수수익)과 그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계좌OOO 입·출금내역상 대부분의 미수수익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회수되어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금액은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금융증빙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OOO에게 가지급금 지급시 체결한 것이라는 금전거래 약정서(대여금과 상환기간 등 상세내역은 아래 [표] 참조)를 제시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약정서가 감사지적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금액 이외 가지급금과 관련한 약정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전거래 약정서 내용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제2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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