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가액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2017.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질의

○ 사실관계

-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6.11.25.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의 초과배당을 받음


- (3차 일반 증여) 2차 초과배당 증여를 받고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날에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일반증여(1차 증여) 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2차 증여)가 발생하고, 다시 일반증여(3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 모두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 (질의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 (질의2) 3차 증여시 증여세액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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