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근저당권, 순자산가액, 공동담보 / 서면4팀-1814(2004.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
[요약] 채권의 담보로 2 이상의 재산이 제공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담보하는 채권으로 함
질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이상의 자산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 채권액을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2003.6.7), 재산상속46014-67 (2001.1.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67 (2001.1.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근저당권도 설정된 재산은 안분한 채권액을 포함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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