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제도 - 조정대상지역 정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8월 28일부로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신규지정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2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7항(2017. 12. 19. 개정)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7.9.6~2018.8.27: 기장군 전체)

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함)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 2018.8.28 이후 추가지역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 2018.12.31 추가지역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지역
남 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지역
동 면 용호리 전지역, 문주리·합강리 일부지역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지역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①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를 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50% 세율을 적용(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②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018. 4. 1. 이후 양도주택에 대하여 16 ~ 52% 세율을 적용하되,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16 ~ 52%와 40%를 각각 적용할 때 높은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③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018. 4.1. 이후 양도주택에 대하여 26 ~ 62% 세율을 적용하되,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26 ~ 62%와 40%를 각각 적용할 때 높은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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