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제도 - 조정대상지역 정리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8. 9. 15.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8월 28일부로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신규지정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2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구분 |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7항(2017. 12. 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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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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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7.9.6~2018.8.27: 기장군 전체) 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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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함)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 2018.12.31 추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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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 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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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
①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를 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50% 세율을 적용(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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