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 정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아래에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감면대상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농지여부판정

1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2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질변경, 건축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일 것

3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처분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일 것.


재촌요건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2농지 소재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거나

3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


자경여부판정

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조특령 166⑫, 2006.2.9.이후).

2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조특법§ 기본통칙 69-0…3)

3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됨(대법94누11859, 1995.2.3.).

4 2006.2.9 개정 이후 자기의 노동력을 엄격 해석하여 배우자 소유 농지를 그 배우자가 자경한 경우에도 감면 배제하고 있음(서면5팀-1280, 2008.6.19.).


자경기간판정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증명원, 농약등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35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2003.1.1.이후 양도분부터 2005.12.31.까지 적용)

4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2018.12.31.까지 적용) ⑤

5피상속인 및 거주자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농·임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율 및 감면 한도

1100% 감면

2한도: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2억원 (다른 감면과 합산)


감면세액의 추징

1양수한 농업법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2해당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3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작기간 체크사항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 이외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1일반적인 경우 거주 및 자경기간 계산

거주 및 자경기간 계산은 농지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실지 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에 의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2특수한 경우 거주 및 자경기간의 계산

㉠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의 수증자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한다(조특통 69-0…1 ①).

㉡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 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조특통 69-0…1 ②).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조특통 69-0…1 ③).

㉣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이를 합산한다(조특령§66⑥).

㉤ 공공용지로 편입되었다가 환매권에 의하여 재취득한 경우 자경기간은 환매취득일부터 기산한다(재경원재산46014-43, 1998.2.7.).


비거주자의 8년이상 자경 감면

거주자인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기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농지는 애초에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므로 재촌 ·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어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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